갈등 개요
공익성 협의 누락에 따른 수용재결 취소를 두고 조합과 중토위가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신월곡1구역 조합은 토지수용에 앞서 필요한 사업인정(공익성) 의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중토위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토위의 수용재결을 취소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중토위는 공익성 협의 없이 이뤄진 사업인정 고시와 수용재결은 적법하지 않다며 재결 취소 처분을 했다. 성북구청은 인허가 절차상 하자가 없어 중토위 처분이 사업시행인가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은 중토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토위에 수용재결 심의를 요청했다. 절차상 문제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변경인가를 추진하고, 판결이 나면 이주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조합은 오는 8일 예정된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취소되면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조합은 이주비 대출 승인을 기다리는 한편 대출이 불가하면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