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주민이 토지 수용에 반발하여 시설물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면서 시행사와 소유권 및 인도 의무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보상금은 공탁되었으나 주민이 퇴거를 거부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주민에게 시설물 인도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시설물을 인도받아 철거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