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등 댐 주변 규제로 주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이 장기간 제약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계 피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전국댐연대와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가 국회에서 수계법 개정과 물 이용 부담금 사용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주민 피해 보상과 규제 개선, 댐 신설 문제 등이 논의됐으며 구체적인 합의나 제도 변경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