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도심복합사업의 현물보상 기준을 둘러싼 주민 재산권 논란을 제도 개선과 협의로 조정하고 있다.
갈등 원인
우선공급기준일이 법 의결일로 고정돼 후보지 선정 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주민 일부가 현물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 논란과 주민 반발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노후 도심의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려 한다. 우선공급기준일 조정과 용적률 완화 등으로 주민 재산권 논란과 사업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우선공급기준일 때문에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반발했다.
현재 상황
작년 1월 법 개정으로 우선공급기준일을 개별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조정해 논란을 해소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등 협의를 통해 보상 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제물포역 북측구역은 올해 착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