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도로 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했다. 울산시는 소유권이 시에 있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하나은행이 부지를 공매 처분하려 하자 시가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측 입장 울산시는 1975년부터 해당 도로 부지를 관리해 왔으며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하나은행의 공매 처분에 대응해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부산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울산시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승소했고, 약 120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막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