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갈등 원인
순천시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연향들 일원을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결정·고시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하자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순천시는 법적 절차를 거쳐 최적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행정소송 1심에서도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지속된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와 주민들은 부지 인근 주민 대표가 배제되는 등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입지결정 고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과 1심 법원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순천시는 시민 정책토론 청구를 받아들여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입지 재검토를 포함한 숙의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