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주시는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청주병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전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와 부지 인도와 보상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추진측 입장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병원 부지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보상금 다툼은 인도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황 청주시는 부지 인도를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병원에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항소심에서도 청주시가 승소했으며, 시는 강제집행 전 자율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