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민간공원 사업의 토지 보상액을 둘러싼 소송과 철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 부지와 아파트 건립 예정지의 토지·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견이 생겼다. 송암공원에서는 정미소 측이 책정된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중앙공원 1지구에서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식을 놓고 주민 반발도 나타났다.
추진·시행 측 입장
광주시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관련 토지보상 법률에 따라 보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암공원 시행사 측은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등 손해가 커 굴삭기로 현장을 파헤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금이 낮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요구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송암공원 정미소 측은 보상금이 부족하고 시행사가 사업장 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중앙공원 1지구 주민들은 풍암호수 일부 매립을 포함한 수질개선 구상에 반발했다.
현재 상황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소송 177건 가운데 94건이 진행 중이며, 토지 보상금 증액 관련 행정소송도 86건이 진행 중이다. 송암공원에서는 보상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광주시는 서구, 사업자, 주민협의체와 풍암호수 수질개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