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시공사는 피해 호소 후 건물 내부 조사와 피해 정도 계측을 진행했다. 피해 정도에 따라 균열 보수 또는 보상 후 철거를 결정하고,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