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당국은 지진특별법상 피해보상액에서 과거 토지수용 절차로 지급한 건물가격 60%와 기존 피해보상비를 공제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지진으로 전파된 노후 주택의 건물가를 보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건물과 토지의 비율을 6대4로 정해 건물가 60%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한다. 지진으로 전파된 노후 건물은 가치가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