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입주권 기준일과 현금청산 문제로 주민 반발이 있었으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갈등 원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뒤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감정가로 현금 청산하도록 한 기준이 재산권 제약 논란을 낳았다. 이 문제로 주민 반발이 컸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우선공급기준일을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현물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법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하고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률적인 현금청산 기준에 주민들이 반발했다. 기사에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추가 요구나 개정법에 대한 반응은 담기지 않았다.
현재 상황
수유12구역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본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사업은 2027년 계획 승인과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