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재개발 대상 주택 소유주는 보상금으로는 수원에서 집을 구할 수 없다며 약 2억5천만 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중토위 결정액보다 증액된 보상금과 주거이전비·동산이전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추진측 입장 조합은 수용재결과 공탁으로 토지와 건물의 권한이 조합에 넘어왔고, 보상과 이전비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의 무단점유와 명도 지연으로 공사에 차질이 크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조합은 명도판결 뒤 두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소유주의 투척 행위로 철수했다. 해당 주택과 인근 공가의 철거가 중단됐고, 일반분양도 미뤄졌으며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