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기존 주거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LH가 수용 방식을 '토지등 소유자 방식'에서 '수용·사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상금 및 재정착 문제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