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시공사 현대건설은 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 미수 공사비 지급, 손실비용 보상, 일반분양 확정 등을 공사 재개 조건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만 충족돼도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