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잔여지가 맹지가 된 이유가 시의 불분명한 감정 행정 및 법면 발생 주장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원래 평지였음에도 시가 법면을 이유로 토지를 임의로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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