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추진에 사업자가 반발하며 보상액과 처분 적법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경기도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액을 놓고 경기도는 2000억원대, 사업자는 최대 7000억원을 주장해 이견이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기도는 공익처분이 타당하며, 청문 결과를 통보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돼 통행료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하나 재구조화 등을 사업자가 수용하면 재협상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산대교㈜는 공익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이 결정되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보상액도 경기도 제시액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경기도는 청문을 마쳤으며 청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 시 처분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적 대응과 보상액 산정 다툼으로 장기화할 수 있고 재협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