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됐으나, 일부 토지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협의가 불가능했다. 시행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