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시행사가 매매대금 관련 대출 이자 수십억 원을 내지 못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3년 환매권을 행사하고 계약을 해제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시행사의 설계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환매를 주장하고, 시행사는 환매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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