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 소유자와 영업자들이 보상액과 사업 절차에 반발해 소송·고소를 제기했다.
갈등 원인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와 사업장이 수용·이전 대상이 됐지만, 주민들은 보상액이 가게 가치와 이전 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주장한다. 토지 소유자들은 사전 의견 청취 등 사업 절차에 하자가 있고, 시행사가 지분을 쪼개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김해시는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늘리고 직주근접과 도심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성은개발은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에 들어갔으며, 지분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는 취재에 답변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자와 영업자들은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고 사업장 이전도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토지 소유자는 사업 동의 절차와 구역 지정·인가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시행사 대표 등을 지분 쪼개기·명의신탁 의혹으로 고소했다.
현재 상황
토지 소유자 22명이 경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지만 보상액은 바뀌지 않았다. 시행사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김해시를 상대로 구역 지정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