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시행사가 2공구 보상률이 50%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강제 수용을 위한 재결을 청구하자, 토지주들이 과거 충남도와 시행사가 약속한 2공구 분리 수용 및 재결 신청 보류 약속을 지키라며 갈등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