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장 수용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소송에서 법원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갈등 원인
고양시 도로 사업으로 인해 A씨의 목재가공 공장이 수용 대상이 되었으나, 보상금 대신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주대책 수립의 의무는 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평가액을 재결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금전적 보상이 아닌 대체부지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하고, 고양시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법원은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가 사업시행자임을 명확히 하며 위원회의 재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