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입장 A씨는 14년 넘게 거주한 집에서 재개발로 강제 이주하게 됐으므로 보상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한 세입자인 A씨가 보상 대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