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효성구역 주민과 시의원이 미비 서류에 대한 적법한 수용재결 심사를 촉구했다.
갈등 원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도 시행자의 부작위를 인정해 철거공사 중지 처분을 결정했다. 주민 측은 시행자가 보완하지 않은 서류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적법성과 심사의 충실성을 문제 삼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는 수용재결 결정 권한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있으며, 시는 서류가 접수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넘긴다는 입장으로 보도됐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류 보완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지역주민과 김대중 시의원은 보완되지 않은 서류가 심사 없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혜가 아니라 법에 따른 정확하고 공정한 행정처리와 면밀한 심사를 요구했다.
현재 상황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3년 12월 15일 효성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김대중 시의원은 인천시에 적법한 행정처리와 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