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범위가 너무 좁다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둔포면 일부 지역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수의 주민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전 면에 걸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이 한정되어 주민 간 분열이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방부와 지자체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 및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보상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둔포면 비대위는 전체 주민이 비행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 범위 확대를 요구한다. 소음영향도 조사 방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사 결과 공개와 재조사, 또는 주민 전체를 위한 SOC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탄원 서명을 진행 중이며 국방부 장관 및 지자체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