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사유지 마을도로의 소유권 주장과 통행·배관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과 땅 주인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수십 년간 마을 진입로로 이용된 사유지 도로에서 새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막거나 도로를 훼손했다. 울주군이 하수관을 설치하려 하거나 도시가스 배관을 놓으려 한 것도 갈등의 계기가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토지 소유자들은 해당 도로가 사유지라는 점을 내세워 통행 및 도로 아래 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는 사유지 내 도로가 행정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주민과 토지 소유자 간 합의 문제로 보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마을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용해 온 진입로가 막혀 차량 통행과 응급환자 이송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 통행을 보장하고 도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울주군 등 지자체는 분쟁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협의가 무산되면 통행방해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안내받고 있다. 일부 다른 지자체는 사유지 도로 매입에 나섰지만 울산시 등은 관련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