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부산도시공사는 시행사 아트하랑이 브릿지론 이자를 미납하는 등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2023년 토지 환매권을 행사했다. 환매 절차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사업 지연 등이 환매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추진측 입장 부산도시공사는 다른 사업장과 달리 쇼플렉스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심에서 문제 된 환매 절차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1심 법원은 부산도시공사가 토지 대금을 제공하거나 공탁하지 않아 환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산도시공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도시공사는 2025년 2월 항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