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도시계획도로 실효 부지의 건축 계획으로 아파트 출입·주차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아파트 입구와 주차장으로 20년 넘게 사용된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 지정 후 장기간 미집행되다 2020년 실효됐다. 토지소유주가 해당 부지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해 임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주민들의 출입과 주차 공간이 위협받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토지소유주는 도로 계획이 실효돼 보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만큼 땅을 계속 놀려둘 수 없어 건물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남구는 해당 부지의 건축행위에 법적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입주민들은 건물이 들어서면 정문 진입과 주차가 어려워지고 접근성·생활환경 및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주민들은 울산시가 부지를 매입해 공공도로로 조성하거나 공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아파트 측의 부지 매입 논의는 일부 주민의 비용 부담 반대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서명을 받아 울산시에 민원을 제출할 계획이며, 울산시는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등이 우선돼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