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리엔탈마린텍이 화물선 접안 목적으로 허가받은 진해구 공유수면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허가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창원시 조사에서 파악됐다. 창원시는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지만 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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