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사전 협의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했다.
갈등 원인
정부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정비해 주택 241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계획 발표 전 협의나 의견 수렴이 없었고, 사업에 따른 강제수용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를 현 토지용도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보상할 방침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보상안이 사실상 현금청산을 통한 강제수용이며 사유재산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상황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됐다. 추진위는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사에는 협의나 갈등 해결 여부가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