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개발 조합의 전자투표 배제를 둘러싸고 조합원 의사 반영과 총회 운영의 투명성 논란이 제기됐다.
갈등 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전자적 의결 방식 활용률이 낮고 기존 서면의결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은 조합 추진 방향과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전자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의 소통·이해 부족으로 선택 오류가 생기거나 소수 의견에 쏠려 사업 지연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집행부가 전자투표를 배제한 구체적인 입장은 기사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전자투표를 배제하면 조합원의 객관적 의사 반영이 제한되고 서면의결서 징구 과정의 회유·강요 논란과 비용 낭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경태 의원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보장하도록 전자투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2025년 6월 전자적 의결 방식이 시행됐지만 조사 대상 총회 931건 중 활용은 88건에 그쳤다. 국회에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 정부 대책을 요구했으며, 해당 조합의 갈등 해결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