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 선정 문제와 마을 발전기금 액수 하향 조정, 주민 수익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또한 마을이장의 사퇴 번복과 마을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갈등을 심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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