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SH의 경기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에 GH가 법령 위반을 이유로 반대했다.
갈등 원인
SH는 3기 신도시 사업 지연과 LH에 대한 주민 신뢰 저하로 보상 등에 차질이 생긴 점을 들어 사업 참여를 건의했다. GH는 SH의 경기지역 사업 참여가 설립 목적과 관련 법령에 어긋나며, 지역맞춤형 개발과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SH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을 적기에 추진하고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지역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참여 대상에는 구리 토평2지구와 광명시흥·과천·남양주 왕숙2·하남 교산 등이 포함됐다.
반대·피해 측 입장
GH 김세용 사장은 SH의 경기지역 사업 참여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 조례, 공사 정관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GH는 LH와 GH의 지분을 대등하게 높이면 사업 지연을 해결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이 서울로 유출될 우려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SH는 국토교통부에 참여를 건의했고, GH 사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사에는 정부의 결정이나 양측 간 합의 여부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