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동작구청은 공원 사업을 위해 A씨의 토지를 취득하려 했으나, 주소지에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거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A씨는 구청이 실제 주소를 알고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견 제출 기회를 잃었다며 재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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