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신리마을 주민들이 덕골지구 이주지 선정 절차에 반발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갈등 원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로 신리마을 주민들이 집단이주하게 됐다. 한수원이 덕골지구를 이주지로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이주지 조성이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수원은 신리마을 집단이주 지연으로 국책사업 일정에 차질과 국고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민 피해를 줄이고 조기 이주와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약 150명의 주민은 덕골지구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이주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부지를 조성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덕골지구 조성 무효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덕골지구 조성 무효 가처분 사건은 1차 심리를 마쳤고 2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덕골지구가 이주지에서 제외되거나 한수원의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이주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