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양키시장 상인들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업자의 보상 입증과 생활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양키시장에 대한 보상과 철거가 추진되고 있다. 일부 상인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해 실제 영업 사실과 기간을 입증하기 어려워 영업 보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와 iH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양키시장 일대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iH는 공공요금 납부와 임대차 계약 등 여러 정황을 검토해 영업 보상과 생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중앙상사와 상인들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고령 상인들이 영업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법적 기준만으로 보상하면 생계형 상인들이 대책 없이 내몰릴 수 있다며 적절한 영업 보상과 생활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iH는 기본조사를 마쳤고, 3월 감정평가와 4월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 뒤 6월 건물 철거에 착수할 계획이다. 영업 사실 입증 방안과 상인별 보상 여부는 검토·협의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