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상가 주민들이 이주·생활대책과 보상 문제로 동인천역 개발에 항의하고 있다.
갈등 원인
동인천역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단계별 보상이 추진되고 있다. 상가 주민들은 실제로 주거와 영업을 함께 해온 근린생활시설이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상공고가 일부 필지에만 이뤄진 점도 재산권 규제 장기화와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확보된 365억원으로 양키시장 일원 보상에 착수했다. 기사에 따르면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상업시설에는 아파트 분양권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가 주민들은 장기간 주거와 생업을 함께 해온 현실을 반영해 이주·생활대책과 정당한 보상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단계별 보상으로 재산권 규제가 장기화되고 생업과 주거를 모두 잃을 수 있다며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현재 상황
주민대책위원회는 인천시장과 인천도시공사에 현지 실정에 맞는 이주·생활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 4월 15일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으며, 사업은 2029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