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과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둘러싸고 상인과 창원시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창원시는 1955년 옛 진해시가 시장 부지와 지상건물을 기부채납받아 공설시장으로 관리해 왔다고 본다. 상인들은 점포를 개별적으로 매입하고 수선·재건축해 온 점을 들어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용허가 취소와 갱신 불허 이후 퇴거와 생계 불안을 제기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창원시는 기부채납된 시장 재산을 관련 조례에 따라 공설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은 기부채납 경위와 시설 보수, 사용료 부과·징수 등 관리 업무를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들은 점포를 오랫동안 매입·수선·재건축해 온 경위를 근거로 점포 소유권을 주장한다. 사용허가 취소·갱신 불허와 퇴거 우려로 영업과 생계가 불안하다며 점포 사용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도의원은 상인과 행정이 참여하는 정상화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기부채납 관련 원자료 확보와 점포별 사용 현황 파악, 용도폐지·일반재산 전환을 통한 매각 및 사용기간 연장 가능성이 논의됐으며,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