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사유지를 매입했다. 2016년 사업이 무산된 뒤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현재 상황 오산시는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토지주 3명에게 2억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다. 기존 토지주 모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금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