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찰림을 수용했으나,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임에도 문체부 장관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현재 상황 대법원에서 이미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 확정 판결이 나온 데 이어, 부산지법에서도 추가적인 토지 수용재결 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업의 법적 정당성 논란이 심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