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동래럭키 재건축 공원 부지의 소유권과 반환 여부를 두고 소유자와 부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아파트 내 근린공원 계획 부지 1만 2088㎡가 건축 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에 포함돼 소유자들에게 등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소유자는 40년 넘게 재산세를 납부했으므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재건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온천3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변경안이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으며, 공원 면적에 대한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 소유자는 근린공원 계획 부지가 자신들의 소유라며 재건축 입안서 전면 재검토와 부지 반환을 요구한다. 이들은 법정 기준에 따라 6000㎡만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소유자 일부가 부산시에 재건축 입안서 재검토와 부지 반환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재건축 추진 방향을 둘러싼 소유자 간 입장 차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