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싼 유족과 안산시의 장기간 행정·권리 분쟁이 이어졌다.
갈등 원인
온천발견자인 정장출 박사가 사망한 뒤 안산시는 온천발견 신고자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는다며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유족은 개발권과 신고자 지위가 상속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과거에는 부지의 산업단지 수용과 임대주택 계획 등으로 개발이 지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유족 측은 온천발견 신고자 지위와 개발권이 상속됐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근거로 안산시와 협의해 온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개발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안산시는 온천법에 상속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자의 사망과 함께 권한이 소멸한다고 보고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주민들은 개발이 다시 미뤄질 경우 법적 조치와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안산시의 신고 수리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재결하고 유족의 지위 승계를 인정했다. 유족 측은 안산시와 후속 행정 및 개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며, 실제 개발은 구체화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