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을 두고 소유주들이 보상 방식과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는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면서 토지·건물 소유주에게 현금 보상을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는 방침이었다. 소유주들은 이에 반발하며 민간 재개발 전환을 요구해 사업이 지연됐다. 현물보상 특례를 담은 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보상 방식이 갈등의 쟁점이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민간 재개발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은 동자동에 LH와 S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쪽방촌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전체 공급 물량 중 공공임대주택 1천250호를 계획했다. 정부는 법 개정안 내용을 소유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강제수용과 현금청산 방침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민간 재개발로의 전환을 요구해왔다.
현재 상황
동자동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소유주에게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소유주 대상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