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와 조합 간 합의가 어긋나 상가 부지가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갈등 원인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할지, 상가 소유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양권을 배정할지를 두고 조합과 상가 소유주 간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상가 미분양·공실 우려와 사업 지연도 상가를 축소하거나 제척하려는 배경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재건축 조합들은 사업 지연과 상가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가를 짓지 않거나 정비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조합은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진주상가 소유주들은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부지가 제외되기 전 조합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기사에는 이들이 요구한 구체적인 보상이나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여의도 진주아파트는 상가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비계획 변경으로 상가 부지 1599.9㎡를 사업지에서 제외했다.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는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거나 상가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