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수원팔달경찰서 사업 부지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일부 소유자들과 이뤄지지 않았다. 수용재결로 소유권은 경찰청에 이전됐지만, 일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 보상금 재협의가 남아 있다.
추진측 입장 수원시는 토지와 지장물 소유자 및 관련 기관과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경찰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결정을 내려 사업 부지의 소유권은 경찰청으로 이전됐다. 이의재결을 통한 보상금 재협의는 2021년 6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경찰서는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