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농촌 태양광 사업의 농지 이용과 수익·피해 배분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외부 개발업체가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해 발전시설을 추진하면서 농지가 장기간 발전 용도로 묶이고 농업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관 훼손과 토지 이용 변화, 주변 농지 가치 하락 부담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사업 수익은 외부 업체가 가져간다는 인식도 갈등을 키운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둘러싸고 지자체·사업자·주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155GW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통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농민단체와 주민들은 농촌이 도시 전력 수요를 위한 발전시설 입지로만 취급되고, 농업 생산 기반과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 수익은 외부 자본이 가져가고 토지 이용 변화와 가치 하락 등의 부담은 지역 주민이 떠안는 구조에 반발한다.
현재 상황
농촌 태양광 사업과 이격거리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일부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사에서는 농민이 사업 주체가 되고 농업 생산을 우선하는 설계가 갈등 완화의 관건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