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에서는 5개 단지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정비업체 선정과 주민동의 등 출범 절차가 예정돼 있다.
추진측 입장 강남구는 자치구의 공공지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지원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업체 선정 비용으로 총 4억7000만원을 산정하고 예비비를 편성했다.
현재 상황 강남구는 정비업체 선정 후 토지 등 소유자 명부 관리, 운영규정 마련, 주민동의서 징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단지의 추진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