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 발표에 토지·건물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토지·건물주들은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동의와 무관하게 강제수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이 긴급히 필요한 지역에는 주민 동의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이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상가는 사업시행자와 소유주가 각각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바탕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건물주들은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도 사유재산을 수용당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금청산될 수 있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비거주 소유주에 대한 분양권 요건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정부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연도 안에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건물주들의 반발이 표면화됐으며, 추진위원회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