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진량읍 상림리·내리리 일원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감정평가와 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보상액, 잔여지 범위, 이주대책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추진측 입장 경산시와 사업시행자인 경북도개발공사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을 해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착공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토지 감정평가 후 2024년 6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