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교회가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조합의 계획을 인정했다.
갈등 원인
재개발조합은 정비구역에 종교용지만 공급하고 별도의 종교시설 신축은 배제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교회는 종교시설 신축 관련 사항과 분담금 추산액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고, 토지만 공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재량이 있으며, 종교시설 소유자에게 다른 조합원과 달리 건물을 특별히 공급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종교용지 공급과 현금보상·상가 분양 등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교회는 종교활동의 지속성과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종교시설 신축 관련 사항을 누락했고, 다른 조합원과 달리 토지만 공급하는 것은 형평성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상황
서울고등법원은 교회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됐다. 종교시설 소유자에게 특별한 우선 공급이나 신축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