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을지면옥은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시행사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이 진행됐지만, 을지면옥이 건물 인도를 거부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추진측 입장 시행사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건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이자 등 손해가 커진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